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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1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양주시 B, 301동 102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2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역 및 상근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단

1. 우편조회서,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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