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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290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49,097원 및 그 중 15,230,378원에 대하여는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D 미상환이자를 4,647,60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4,430,4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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