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수원세관 | 수원세관-조심-2018-42 | 심판청구 | 2018-08-21
사건번호
수원세관-조심-2018-42
제목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08-21
결정유형
처분청
수원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이 HSK OOO에 분류되는지, HSK 제OOO에 분류되는지②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가산세 부과(또는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④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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