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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누2029
고시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 C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사단법인 A(이하 ‘A’라 한다)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의사 단체이고, 원고 B, C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한의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래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되었다)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피고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 및 제조판매품목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의 소관 행정기관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피엠지제약,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안국약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녹십자(이하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제약회사들이며, 참가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 단체이다.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절차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2013. 3. 23. 이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후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피고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피고에게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품목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허가신청서에 약사법 시행규칙(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013. 3. 23. 총리령 제102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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