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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4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횡령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횡령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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