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 중구 B 도로 377㎡, C 도로 79㎡ 및 D 도로 26㎡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선정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 B 도로 377㎡, C 도로 79㎡ 및 D 도로 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상태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E동에 주소를 둔 F가 1914. 4. 20.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울산 동구 G가 본적인 H가 1946. 5. 10. 사망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이 위 망인의 최종상속인인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 공유지분표의 각 기재와 같다. 라.
1914년 무렵 울산 동구 E동에 원고들의 선조인 위 망인 외에 H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였음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E동에 주소를 둔 F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있지 않으므로, 위 토지대장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인 F와 원고들의 선대인 H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한바, H의 최종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기재 공유지분표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3.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