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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15 2017가단2096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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