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15 2017가단2096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