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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넘겨준 통장이 실제 범죄에 활용되었고,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피해가 심각하여 통장양도자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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