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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09 2015가합100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613,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15.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5. 9.경부터 함께 부동산을 전매하여 차익을 남기거나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부동산 투자 및 소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6. 8.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부동산 구입대금 및 투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주로 피고 B이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① 2008. 8.경 경북 청송군 E리 소재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② 2008. 10.경 원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F리 소재 토지의 매매대금 9,25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3, 2012고단258(병합), 2013고단865(병합), 창원지방법원 2014노430, 대법원 2015도273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편취금 및 횡령금 1억 9,250만 원 부분 1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경북 청송군 E리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고, ②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F리 소재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9,25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위 돈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편취금 및 횡령금 합계 1억 9,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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