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05 2019가단547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3. 1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3. 1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