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선배 친구 집에서 같은 면 송계 9 길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 D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