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09 2015도6760
강간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