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60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삼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범죄로도 이십여 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