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현역 입영 대상자이므로 2016. 12. 26.까지 27 사단으로 현역 입영하라.‘ 라는 취지의 현역 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천 병무 지청 장의 고발장
1. 병역 기피자 고발( 입영 및 집총거부), 현역병 입영 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피의자의 입장 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곧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병역법은 해당 국가와 사회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