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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 시간, 발생 경위, 피고인의 도주 동기,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이 앞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02% 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서 행하지 않았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 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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