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세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은분양계약자명 분양계약일자 동호수 분양대금 계약금 피고 A 2008. 7. 26. 201-604 479,000,000원 10,000,000원 피고 B 2008. 7. 21. 201-793 488,000,000원 10,000,000원 피고 C 2008. 7. 22. 201-804 479,000,000원 10,000,000원 피고 D 2008. 7. 22. 201-1004 479,000,000원 10,000,000원 피고 E 2008. 7. 23. 201-704 479,000,000원 10,000,000원 원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기재 중 계약의 해제 및 중도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분양자인 한국자산신탁을, “을”은 수분양자인 피고들을, “병”은 시공사인 원고를 일컫는다). 제2조(중도금, 이자 후불 대출약정) 3) 중도금 이자 후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월 상환 이자는 “갑”이 대신 납부(“병”이 연대보증)하고, “을”은 입주 시 “갑”이 대신 납부한 상환이자 전부를 제1조에서 정한 공급금액과 별도로 “갑”에게 납부한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기준일은 “갑”이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일로 하며, 최초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전날까지는 “갑”이 대신 납부를, 기준일 이후에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8) 중도금 이자 후불 대출약정을 통해 중도금을 납부한 “을”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갑”의 인정 하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해제 요청일까지 “갑”이 이미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