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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3 2013노35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중국교포들이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함에 있어 국내 행정사들이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들이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의 강요에 의하여 직원들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외국인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E, G, H, I에 관한 F-4 비자 변경신청을 하면서 실제로는 부부나 가족이 아님에도 부부나 가족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호구부 등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계행위에 의하여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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