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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20824
정산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소유한 남양주시 C 외 4필지에 피고가 자신의 돈을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에 분양매각하되, 분양매각 수입에서 피고의 사업비를 정산한 후 평당 150만 원 상당의 토지대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산금 6억 5,000만 원 중 4억 6,00만 원만 지급하였으니 차액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게 정산금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정산이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9. 3. 25.자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분양대금으로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개발사업 약정에 따른 수입금 등을 모두 정산함을 확인하고, 추후 양 당사자간 더 이상 채권채무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을 제1호증), 피고가 당시 정산한 4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산합의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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