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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노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고소장, 고발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행동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아 와이어로 연결하거나 차광막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과수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관련 민사 소송 경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현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인접한 지역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오랜 갈등 중에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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