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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나265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4.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11. 22.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1. 24.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신협’이라 한다)은 1997. 6. 20. B,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지연이자율 연 22.5%), 울산신협은 2006. 7. 3. 원고에게 피고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6. 8. 10.경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2006. 7. 3.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대여 원리금은 합계 9,781,190원(= 원금 3,666,000원 1997. 6. 20.부터 2006. 7. 3.까지 이자 6,115,1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 원리금 합계 9,781,190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3,666,000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5%의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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