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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29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원심판결에 다른 위법이 없더라도 이를 파기할 수밖에 없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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