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49629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9.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9. 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