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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7 2016구단101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1. 23. 00:0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7.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를 2016. 3.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2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트레일러 기사로 근무하여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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