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274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