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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11603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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