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84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682,634원 및 그 중 103,908,719원에 대한 201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