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5-171
제목
① 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회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검증결과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5-11-26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 관세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또는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 적용을 신청하여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OOO 한․아세안 FTA 제5조 및 부속서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기한인 OOO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자, OOO 청구법인에게 미회신 상황을 통지하며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을 독려하였고, 이와 더불어 OOO 관세당국에도 검증결과 회신을 독촉하는 이메일(e-mail)을 보내고, OOO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이 연장된 회신기한인 OOO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자,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겠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이후, OOO 관세당국은 회신기한이 경과된 OOO 처분청에게 검증결과를 이메일(e-mail)로 통보한 후, OOO 우편물로 검증결과와 검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게 송부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정이고,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을 경과하긴 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검증결과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었는바, 처분청은 경정처분 이전에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과 검증 관련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충분히 재량을 행사하여 경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한 이 건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처분청의 검증요청 사실과 관련 정보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수출자로 하여금 O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회신기한 이내에 OOO 관세당국에 제출하였고, OOO 관세당국도 수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정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이 맞다고 회신하였는바,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회신된 데에는 청구법인 및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고 오로지 OOO 관세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특히,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회신기한 이내에 OOO 관세당국에 검증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계속 독려하였고, 이에 수출자는 회신기한 이내에 원산지 소명자료를 OOO 관세당국에 제출하였으며, OOO 관세당국도 그 내용이 정확함을 인정하였는바, 이 건 검증결과 회신이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물품이 맞다고 확인되어 실체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고, 회신기한 경과 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관세당국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 관세당국이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회신기한(6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고,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한을 도과하여 검증결과를 회신한 경우까지 협정관세를 적용한다면 협정 및 FTA특례법 등이 형해화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관 및 FTA 검증 관련 과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회신기한 이내에 적법하게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수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익의 침해가 중대한 반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받는 사익의 침해는 국민의 의무인 조세부담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협정 및 FTA특례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 제반절차를 하자 없이 이행하였고, 나아가 회신기한 경과로 인한 청구법인의 피해를 막고자 협정 및 FTA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회신기한 도래 전에 OOO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을 독촉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도 검증결과 미회신 상황을 통지하는 등 여러 차례 회신을 독려하였으나 회신기한인 OOO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회신된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에는 회신기한이 경과된 사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율(RVC) OOO를 선택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표현이 없었으며,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소명자료에도 원산지 검증 흔적이 없어 실체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협정 및 FTA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검증결과 지연회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지연회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의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국제원산지검증 요청 사실을 통지하였고 회신기한 도래 전에 미회신 상황을 여러 차례 통지하며 회신을 독려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적극 고지하고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을 독려하였더라면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결과 회신이 이뤄질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오로지 OOO 관세당국에만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지연회신된 검증결과 회신문에도 쟁점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한다는 표현이 없고, 동봉된 소명자료에도 검증 흔적이 없어 실체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곤란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회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검증결과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OOO 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하여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어 OOO 청구법인에게 국제원산지검증 요청사실과 회신기한 2월OOO 이내에 검증결과가 미회신될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기한인 OOO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자, OOO 청구법인에게 검증결과 미회신 상황과 OOO까지 검증결과가 미회신될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되므로 조속한 회신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OOO 관세당국에도 검증결과가 당초 회신기한 인 OOO까지 회신되지 않았다는 점과 OOO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동시에 연장된 회신기한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이어 OOO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자,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이후 OOO 관세당국은 연장된 회신기한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OOO 이메일로 검증결과 회신문을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결과가 지연회신된 사실과 <표1>과 같이 회신내용을 요약하여 통지하였다.<표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회신내용 (마) OOO 관세당국이 OOO 처분청에 우편으로 송부한 원산지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쟁점물품의 내부 구조도 ② 쟁점물품 외관 사진과 각 구성물품 명칭 ③ 쟁점물품 원재료별 가격구성 내역(원가산출내역서) ④ 원재료별 거래명세서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송부된 원가산출내역서에는 쟁점물품의 원재료별 가격구성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RVC는 모두 OOO 이상으로 계산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바, 이를 비용항목별로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항목별 원가산출내역 (바)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OOO 수출입국 OOO 수출입사무소가 OOO 수출자에게 통보한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서는 수출자가 OOO 수출입사무소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표3> OOO 수출입사무소가 수출자에게 답변한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이상, 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OOO 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하여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당초 회신기한인 OOO.까지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OOO자 독촉공문에 의해 다시 연장된 회신기한인 OOO까지도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한-아세안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 및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원산지 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검증 및 합리적인 판정, 판정기초 자료의 제공 등이 검증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이 가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가 되는 점, 세관장은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연장된 회신기한이 임박하여 OOO 관세당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출자의 서류제출일로부터 OOO 수출입사무소에서 원산지검증을 수행한 기간이 불과 일주일에 불과하고, OOO 이메일로 송부된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명백한 표현이 없고, OOO자로 송부된 검증 관련 자료는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원산지검증 흔적이 없어 실체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 수출입사무소가 OOO 수출자에게 회신한 문서에는 수출자가 연장된 회신기한OOO 이전인 OOO 수출입사무소에 최종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된 점이 확인되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OOO 처분청에 송부된 검증 관련 서류는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송부되기는 하였으나 원가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OOO 이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점, OOO 수출입사무소의 회신문서에 따르면 수출자가 OOO ‘최종’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수출자가 그 이전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오다가 OOO자로 최종적으로 서류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출자가 ‘최종’ 서류를 제출한 날이 연장된 회신기한 이전인 점, OOO자로 송부된 수출자의 원가산출내역서상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OOO 이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처분청이 검증 관련 서류의 진정성을 부인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회신기간 경과 책임은 청구법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지연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