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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16 2015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원평동 소재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은 시 광평동 소재 구미톨게이트까지 약 3k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필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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