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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10 2019가단14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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