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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발송하여 소청 제기기간이 지난 소청심사 청구(97-856 해임→각하)
사 건 : 97-85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95.6.19. 16:00경 ○○구 사동 ○○교회 부근 "○○다방"에서 소매치기 두목 조 모로부터 같은 날 09:30경 시내버스 안에서 현금 62만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소매치기한 양 모가 검거되어 위 경찰서 형사계 경장 노 모로부터 조사받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도록 돌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같은 해 9. 8. 20:30경 ○○시청앞 상호미상식당에서 로렉스 콤비 손목시계 1개(시가약 300만원 상당)등 도합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여년 전에 고아원 출신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그모임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그들을 선도하면서 회원이던 양 모를 알게 된 것이며, 조 모도 양 모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본건 소매치기 사건을 조 모가 "한 번 알아 봐 달라."고 하면서 문제의 돈봉투를 다방 탁자에 던져 두고 나가 버려 보관하고 있다가 후에 반환을 했던 것이고, 양 모로부터 로렉스 시계를 받은 부분도 술을 마시다가 바꾸어 차고 있었는데, 그 뒤 조 모나 양 모를 만날길이 없어 반환하지 못하다가 반환해 주었던 것이니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징계처분사유설명서(97.8.23. ○○지방경찰청),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수령증(97.8.26.),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 제1항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이 97.8.26.이므로 97.9.25.이전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켜야 하나 소청인은 본건 소청심사 청구서를 97.9.25. 우편으로 발송하여, 동 청구서가 97.9.26. 배달되어 같은날 접수되었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30일을 넘긴 적법하지 않은 청구이므로 본안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