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4 2016고단2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5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12:00경 서울 충무로역 대합실에서 인근소란행위(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범칙금등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