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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시 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5-48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5. 6. 12. 23:50경 ○○시 ○○동 소재 ‘○○’(유흥주점)의 공개된 라이브 무대에서 동석한 유부녀(60세)와 노래를 부르며 포옹과 입맞춤을 하여 ○○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2011년경 ○○시 ○○ 향우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B(여, 58세)를 알게 되어 누나로 호칭, 2012년경 관내에서 등산을 하면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C(남, 53세)를 우연히 알게 되어 동생으로 호칭하며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대상업소 접촉 사전신고 없이 2015. 6. 12.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을 방문하여 업주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위 경찰대상업소 업주들과 월평균 7~8회 통화를 하고 2~3회 방문하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를 위반하고,
2015. 6. 12. 19:30~00:30경 ○○시 일대에서 4차에 걸쳐 지인들과 과도한 음주를 하는 등 ‘호국보훈의 달 및 메르스 확산방지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간 성실히 직무수행에 정려하여 온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수상한 점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자택인 ○○시에서 ○○시 근무지를 7년 동안 출퇴근하고 있는데, 2015. 6. 12.은 ○○시 집에도 못가고 약 1개월 전에 알게 된 D 사장이 소주 한 잔 하자고 전화가 와서 19:30경 ○○식당에서 E 경사와 같이 만나 소청인이 가지고 간 복분자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간 ○○식당에서 3명이 소주 1병을 마시다가 D 사장이 얻어만 먹었으니 맥주 한 잔을 산다고 하여 ○○에 가게 되었고,
○○에서 F란 분을 두 번째 만나게 되었고, 맥주 한 잔만 더하자고 하며 D 사장, F와 일행들과 같이 택시를 타고 ○○에 가게 되었고, 23:50경 ○○에서 소청인이 노래 3곡 부른 시간인 약 10~15분 정도 머무르며 맥주 1잔을 마시고 지인들에게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 나온 사실이 있는데,
○○은 유흥주점이나 공개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무대가 있는 장소인데, ○○에서 소청인이 노래 값 1만원을 주고 노래를 부를 때 그날 2번째 보게 된 F라는 분이 무대로 나와서 노래하는 소청인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고, 소청인의 노래가 끝나자 노래 부르느라 고생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 살짝 포옹하였기에 소청인은 응답하며 고맙다고 말하며 이마에 입 맞춘 것일 뿐이며,
소청인이 경찰대상업소 업주들과 월 평균 7~8회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고, 2~3회 방문하여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도 없고, 업주와 동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은 더욱 더 없으며,
이는 소청인의 통화내역과 ○○ 업주를 상대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고,
소청인은 약 30년간 경찰조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경찰서 ○○요원으로 발령받아 ○○경찰서에서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청장 6회 등을 수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찰대상업소 업주들과 전화통화한 사실 및 방문하여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업주와 동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전화 발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감찰부서에서 소청인의 통화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소청인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먼저 전화 발신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소청인은 2015. 7. 2. 제1회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 업주 C와는 한 달 평균 7~10여회 전화가 주로 오는 편이고, 2015. 1~5월경 사이에 약 3회 정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어 소청인이 단란주점 업주 C와 한 달 평균 7~8회 전화통화 및 2~3회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나,
단란주점 ○○은 나급 경찰대상업소이고, 접촉금지 경찰대상업소는 ‘가’급 경찰대상업소로 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단란주점 ○○에 2~3회 방문 및 업주 C와 평균 7~8회 전화통화한 사실을 비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유흥주점 ○○을 방문하여 업주와 동석하여 술을 마신 비위에 대해서도 소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소청인의 감찰조사 진술조서 및 4차에 참석하였던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조사 보고 등 관련 자료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달리 볼 사정 또한 없는바, 유흥주점 업주와 동석하여 술을 마신 비위에 대해서도 비위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4차로 간 ○○은 가급 경찰대상업소로 접촉금지 대상이고, 비록 소청인이 직무관련자가 아닌 지인들과 사적인 목적으로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그 업주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전화 통화(수신) 및 업소를 방문하면서 사전․사후 접촉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경찰대상업소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사전 및 사후 신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취지가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이 경찰대상업소 업주일 경우에 그 경위와 내용을 불문하고 사전 신고 내지 사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경찰대상업소 접촉신고 불이행에 해당하는 점,
특히 소청인은 4차로 간 ○○ 업주 B와의 관계에 ‘누나’라고 호칭하며, 월 평균 1~2회 정도 전화(수신) 통화를 하고 2015년에도 2회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당시는 보훈호국의 달 및 메르스 확산 방지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2015. 6. 5.)가 내려진 상황으로 더욱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4차까지 음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팀장으로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도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으로 보인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에 대해 수차례 지시공문 시달 및 교양 등이 있었음에도 유흥업소를 2회 방문하고 유흥업소 업주와 월 평균 1~2정도 전화 통화하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모든 경찰관서에서 엄격히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엄히 문책하도록 하고 있는 점, 평소 이 같은 비위 예방에 관한 지시와 교양을 수없이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시는 호국보훈의 달 및 메르스 확산 방지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2015. 6. 5.)가 내려진 상황으로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과도하게 음주하는 등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견책’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