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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9178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4) 피고가 1년 사이 관리비 및 제비용의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총 연체금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17-18행 “첫 달부터 지입료 및 4대 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를 “2012년과 2013년에 지입료 및 4대 보험료의 납부를 각 3회 이상 연체하였고, 2014. 3.경까지의 총 연체금액도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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