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43 | 부가 | 1996-07-16
문서번호
부가46015-1443 (1996.07.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자기 땅)으로 일반과세자이며 동 건물을 임차한 "을"에 대하여 매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고 있음.
나. "갑"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을"의 보증금(월세 :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예 : 96. 1∼3월 : 보증금 50,000,000원 × 0.09 × 91/365 = 1,121,917원(세액 : 112,191원)신고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바(세금계산서 발행분 포함),
다. 최근 확실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없으나 “갑”이 직접 부가각치세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관내 또는 관외 세무사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신고를 대행하도록 “갑”이 의뢰시에는 (별도의 수수료 지급) 위 “나”항 표시 보증금이자는 부가가치세에 개상 되지 아니하고 “갑”이 직접신고시에는 위 “나”항 표시 보증금이가가 개상된다는“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