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회사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용역을 수행시 고정사업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외인1264.37-3605 | 법인 | 1984-11-10
문서번호
외인1264.37-3605 (1984.11.10)
세목
법인
요 지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시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용역대가를 지급한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회 신
① 일본국 소재 법인과 상수도 시설 현대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용역계약에 따라 그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이상의 기간동안 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일본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② 귀사는 동용역대가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일본국 법인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니 동일본국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