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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3. 1. 29. 22:16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해물왕 앞 도로로부터 삼계동에 있는 양고기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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