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0세)의 팔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고, 등과 허리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를 그 거부의사에 불구하고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