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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6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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