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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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