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09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