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09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28.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