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10 2016도12328
약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A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약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