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7,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자 이 법원은 위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던바,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에는 결과적으로나마 위 규정의 위반이 있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해당 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약 2주 동안 총 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