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8-11
[법령질의서]제목
수출폐촉매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폐촉매 수출의 관세환급방법이 제조환급(소요량산정)인지 여부
ㅇ 환급신청 시 부산물의 사후 환급사용을 위한 “정”지 생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급신청서 정정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이수화학은 연성알킬벤진(LAB) 제조과정에 노말파라핀→올레핀으로 전환시 투입되는 촉매(DEH-11*)를 사용
* 탄소담채에 소량이 백금을 함유, 백금이 주요 화학반응 역할수행 (업체설명)
ㅇ DEH-11는 일정기간 사용 후 회수하여 백금 추출작업을 위해 최초 제조자(UOP)에게 재수출 (추출된 백금은 신촉매 제조에 사용)
- 업체는 위탁가공수출 형식으로 수출신고(거래도* 참조)
* 거래도 출처: 인천세관 기업심사보고서
ㅇ 업체는 해당촉매를 환급에 사용하고 폐촉매를 부산물로 공제*
* 부산물발생비율(D/C)을 적용하여 부산물공제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질의한 폐촉매가 수출물품 생산과정 중에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발생한 부산물로서 추가가공없이 관세법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된 경우,
ㅇ 폐촉매의 소요량산정방법은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소요량계산은 수출물품의 환급신청 시 작성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별도의 소요량계산없이 수출수량만큼 환급신청서(정)지에 공제해 둔 세액을 환급하시되,
ㅇ 환급신청서(정)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