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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62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소송자료 일체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 주식회사 상원이 엔씨( 이하 ‘ 상원이 엔씨’ 라 한다) 의 금융거래 내역( 이하 ‘ 이 사건 금융거래 내역’ 이라 한다) 을 함께 제공받았고, 피고인들은 성주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금융거래 내역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 또는 누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J이 작성한 진술서( 증거기록 650 면 )에는 “ 피고인 A에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기록 파일을 통째로 보냈고, 쟁점이 특허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A에게 소송기록을 송부할 때 이 사건 금융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증인 J은 원심 법정에서 “ 상원이 엔씨의 특허 공법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무소 직원 K를 시켜 피고인 A에게 위 소송기록을 이메일로 보냈고, 서류 수발은 보통 여직원이 하기 때문에 소송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며, 다운로드 받은 소송기록에 이 사건 금융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와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이 사건 금융거래 내역을 포함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 합 100319호 사건의 소송기록 일체를 이메일로 송부 받았고, 위 소송기록은 총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양이었는바, 피고인 A이 위 소송기록에 포함된 내용은 당사자 간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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