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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3778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공소장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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