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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44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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