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44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