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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36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4. 27.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총 110회에 걸쳐 의류판매대금9,221,000원 상당을 횡령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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