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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와인을 교부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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