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04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수의 폭력행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