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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안으로 자칫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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